*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이번 설명회는 지난 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특례 제도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더 좋은 강원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전(前) 법제처 공무원 조용호 변혁법제연구소장은 ‘새 정부 출범과 강원자치분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곽일규 전(道) 특별자치국장이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사례와 현재 심사 중인 제3차 개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이장협의회 등 여러 자생 민간단체에서 180여 명이 참석해 민생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영월군수, 영월군의회의장 및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곽일규 전(道) 특별자치국장은 “올 초부터 시‧군설명회와 사업현장, 지역축제 현장을 다니며 도민들께 강원특별법에 대해 많이 알리려고 힘쓰고 있다며, 도민 10명 중 9명은 특별자치도 출범은 인지하고 계시나 강원특별법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며 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주 현장을 찾고 더 많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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