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2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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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러 행위' 규정…전 모씨 측 "테러와는 전혀 달라"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검찰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 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일본 로켓뉴스24 등 현지 매체는 12일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모씨의 행위를 '위험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전 모씨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전 모씨의 행동은 잘못이나 '테러'는 아니다 라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구했다. 전 모씨는 지난해 11월21일 일본에 입국해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없이 화약 약 1.4㎏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 모씨는 하네다 공항에서 수하물로 부쳤던 화약이 든 가방을 찾으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전모씨는 야스쿠니신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이 불만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재판에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전 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사과문을 보내고 피해 보상으로 법원에 22만엔(약 243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도쿄/일본=게티/포커스뉴스)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시민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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