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15 2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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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인센티브 1억 원 확보 [화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8월 봉담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과 신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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