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총 97건이었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비율로 조성되므로 정부에서는 일부를 대학으로 세수를 편성하겠다는 보도를 내었고, ‘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증액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일몰 예정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교육청은 22년에는 예산현액이 2조 5,701억 원이고 지출 2조 5,137억 원으로 97.8%를 지출하여 재정 집행률 97.8%로 2년 연속 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제239회 정례회 때 22년 결산과 제1회 추경을 통해 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 건전성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나 그린스마트 사업처럼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느껴져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2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3억 9,500만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18억 400만 원이 조성되었는데, 향후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비 사업이 총 7천억 가까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 예산은 860억 정도 확보되어 약 6천억 정도는 향후에 확보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번 국무조정실의 합동점검 결과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학교시설 안전관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목적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 물품계약 등 위법·부적정 사례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재정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지방 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늘 풍요롭지만은 않기에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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