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04-10 2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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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4.10.(수) 제28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대응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원도내 수산 자생단체의 결집체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가결하였다. 

 

□ 환동해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진석 의원(평창)은 작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선정 발표한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선정·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경우 2개소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청지 개소수가 전국적으로 143개소이나 이중 강원도 신청지 개소수는 3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비 확보노력이 미흡했음을 질타하였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수산인의 스펙쌓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과 연계하여 강원 수산업발전의 기초가 되어야함을 당부하였다. 

 

 환동해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두 차례 상정되어 제260회 정례회(2016년 11월)와 제262회 임시회(2017년 3월)에 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두 번 모두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기금 조성액이 1,243백만원에 불과하여 이자수입(연간 15백만원)으로는 4에이치본부 운영비(연간 32백만원)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운영비 부족분은 4에이치본부 후원금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4에이치본부 운영비는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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