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세계타임즈 이영임 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본원칙과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 등을 신설한다.
서동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 청년정책 결정에 청년들의 참여 보장과 함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이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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