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9.5.~9.18.) 기간 운영, 개선 기간 최대 6개월 부여
- 미신고 농가는 현장 점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 예정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선제적 방역 조치 및 재해 대비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2주간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사육 현황 및 향후 이행계획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농가는 신속히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해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고발 등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 신고 농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가금 축종에 우선하여 관할 시군 축산부서 주관, 재난 방역 부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도내 축산업 농가를 지키기 위해 필수 조치”라며, “축산농가의 자진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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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및 접수 부서 : ‘25.9.5. ~ 9.18.(14일간), 지자체 축산부서 ◈ 신고대상 :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계획 ◈ 점검결과 :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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