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 간석2·3동 / 국민의힘)이 인천 최초로 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9일 열린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남동구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최소적립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용호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공동주택의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적립되어, 공동주택의 수명이 연장되고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