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과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유은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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