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 “ 피해자 알권리 확보해 , 사내조사 투명성 높일 것 ”
![]() |
▲ |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 7 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
박정 의원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며 , “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