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희롱 등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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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 징계 반영... 고의 시 파면·해임 가능
- 교육·신고·점검까지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조직문화 개선 추진
- 경남도 자체 고충상담원 대면교육과정 개설... 초기 대응 역량 강화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비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예방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과 엄정 처벌까지 연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성비위를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스토킹,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행위가 징계 규정에 새롭게 명시됐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인사·성과평가 반영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교육·홍보·점검·대응체계를 아우르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신고·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 대면교육’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집합교육을 통해 상담기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조직 차원의 대응력을 높인다. 간부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인지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신속한 보고·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자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성비위는 도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관용 원칙과 예방·대응체계를 통해 성비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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