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노동 존중 사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진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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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오늘은 노동 존중을 위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 필리버스터를 악의적인 요식행위로 이용하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불합리한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도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더구나 재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가 원했던 쟁의행위 정의 조항은 삭제됐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역시 빠졌다. 이는 오히려 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끝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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