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상 첫 조례 입법평가 실시

김민석 / 기사승인 : 2021-12-10 1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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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본회의 보고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상 처음으로「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 1월부터 추진해 왔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8년도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조례 416건에 대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개요

 

 

 

근 거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4

평가기준 : 6개 항목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의 주민 수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평가대상 : 416(364, 교육청 52)

* ‘18년까지 시행된 제정·전부개정 조례

* 도 전체 조례(’21.10.15. 기준) : 978(769, 교육청 209)

평가방법 : (‘21) 전문기관 선정,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

(‘22년 이후) 인력확보 및 추진체계 안착 후 자체평가 추진

결과활용 : 조례정비 기초자료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남상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춘천 4)는 올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11월 16일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평가대상 416건의 조례 중 35건(8%)은 현행유지하고, 381건(92%)은 개정 및 기타 이행권고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등 207건은 법령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조항 오기,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등 122건은 일부개정,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등 4건은 전부개정,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등 4건은 통합, 「강원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등 15건은 폐지가 필요하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등 29건은 시행규칙 제정·정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확대검토, 계획수립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확정된 입법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추진배경 및 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용역 최종결과와 세부내용(사례)을 보고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제안사항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처리방안 및 2022년 자체 입법평가 추진계획도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입법평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조례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22.1월)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계획이다.

 

 경미한사항인 일반정비 및 폐지 조례(222건)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일부·전부개정, 통합 등 검토가 필요한 심화정비 조례(130건)는 상임위 주도로 조례정비 및 의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후속조치 사항 결과 환류(집행부 → 상임위, 입법정책담당관)를 통해 조례정비를 이행해 나갈 것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입법평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자체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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