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상 처음으로「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 1월부터 추진해 왔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8년도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조례 416건에 대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 ‘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개요 》 | |
| | |
▪ 근 거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 ▪ 평가기준 : 6개 항목 ❶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❷ 조례의 실효성 ❸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❹ 조례의 공평성 ❺ 조례의 주민 수용성 ❻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평가대상 : 416건(도 364건, 교육청 52건) * ‘18년까지 시행된 제정·전부개정 조례 * 도 전체 조례(’21.10.15. 기준) : 978건(도 769건, 교육청 209건) ▪ 평가방법 : (‘21년) 전문기관 선정,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 (‘22년 이후) 인력확보 및 추진체계 안착 후 자체평가 추진 ▪ 결과활용 : 조례정비 기초자료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남상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춘천 4)는 올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11월 16일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평가대상 416건의 조례 중 35건(8%)은 현행유지하고, 381건(92%)은 개정 및 기타 이행권고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등 207건은 법령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조항 오기,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등 122건은 일부개정,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등 4건은 전부개정,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등 4건은 통합, 「강원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등 15건은 폐지가 필요하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등 29건은 시행규칙 제정·정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확대검토, 계획수립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확정된 입법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추진배경 및 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용역 최종결과와 세부내용(사례)을 보고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제안사항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처리방안 및 2022년 자체 입법평가 추진계획도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입법평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조례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22.1월)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계획이다.
경미한사항인 일반정비 및 폐지 조례(222건)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일부·전부개정, 통합 등 검토가 필요한 심화정비 조례(130건)는 상임위 주도로 조례정비 및 의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후속조치 사항 결과 환류(집행부 → 상임위, 입법정책담당관)를 통해 조례정비를 이행해 나갈 것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입법평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자체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