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 여성 인권침해‘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대표 발의!

김민석 / 기사승인 : 2025-06-04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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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적 차별논란, 인권 침해 등 부정적 여론 형성.
- 23년부터 사업이 종료 및 실효성 상실, 인권위 권고 따른 조례 폐지!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인제)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폐지는 2023년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례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가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와 이에 따른 사업들은 외국인 여성의 매매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보다는 농어촌 지역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이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하고 엄윤순 위원장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함으로써 조례와 관련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엄윤순 위원장은 “이번 조례 폐지는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주 여성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9일(월)에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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