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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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테크노파크 및 협력기관 연구개발장비 사용시 수수료 지원
- 기업당 장비사용 수수료의 60%이내(월 1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협력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18개 협력기관의 3차원 측정기 등 연구개발장비 사용 시 기업당 장비사용 수수료의 60%까지, 월 15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년간 7억 원을 투입해 354개 기업의 장비사용 수수료 675건을 지원해 제품개발, 신뢰성 확보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장비사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 장비사용 수수료지원 신청방법: 장비사용신청(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 협력기관별 웹사이트 등) → 정산(해당기관 수수료 납부) → 지원신청(경남TP 누리집 지원사업신청, 이메일(khs8530@gntp.or.kr)) → 환급(경남TP→신청기업)

협력기관은 △(창원)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김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인제대학교, (재)FITI시험연구원 △(거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남해) 경남도립남해대학, (재)남해마늘연구소 △(산청) (재)경남항노화연구원 △(하동) (재)하동차&바이오진흥원 △(거창)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총 18개 기관이다.

공동활용 장비는 경남테크노파크의 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gnjangbi.com)에서 검색·이용 신청할 수 있다.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gntp.or.kr), 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gnjangbi.com)에서 확인하거나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5-259-3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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