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인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 시 피해 발생
심재곤 회장·유재철 전 차관 등 환경부 출신 등 활동
무자격자 인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 시 피해 발생
[기고] 환경전문인 류윤희 대표행정사= 환경오염 배출시설(대기·수질·악취) 허가신청과 관련해 무자격자 등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으로 민원인(중소업체)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현행 행정사법에는 행정사로 하여금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법에 의한 업체(자)가 아닌 경우 제36조에 의거 고발조치 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결국 조그만 세차장 및 음식 ·프라스틱등 제조에서부터 크게는 각종 공장시설 및 건축공사현장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 인허가 대행업체 계약 시 ‘법적 자격요건’과 ‘배출시설·방지시설 설계 및 오염물 산정등’ 작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법적 자격요건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공서에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서류 대행 관련 안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장 등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모범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작성, 접수대행 관련 내용을 부착해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안내문의 핵심 내용은 “환경배출사업장에서 인허가 대행업체에서 서류제출시 ‘법적 자격요건’과 ‘배출시설.방지시설 설계 및 오염물 산정 등’ 작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이라며 각종 인허가 서류 대행자(작성·접수)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이 경기도 안산시는 환경배출시설(대기·수질·악취) 관련 인허가 대행사의 서류 접수시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행정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 ▲사무직원 접수 시 고용사항 확인 증빙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수질·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신청과 관련 ‘어벤저스’팀이 화제다. 바로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행정사법인 환경인’이다. ‘환경인’은 심재곤·유제철·정종수·류윤희 4인의 공동대표 체제이다.
특히, ‘환경인’은 심재곤 전(前)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유제철 전 환경부차관, 정종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대표, 그외 실무행정사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
‘환경인’의 첫 출발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게 바로 ‘행정사법인 환경인’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시간 단축은 물론 한층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심재곤 대표가 2009년부터 설립한 사단법인 환경인포럼(회장 심재곤)은 전·현직 환경부 고위 인사들과 교수,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환경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고급기술과 정보를 정부, 기업들과 공유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치중해왔다.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행정 및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조언을 받기가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컨설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행정사법인 환경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 2월 15일(목) 용산역 행정안전부 서울사무실인「스마트워크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황명석 혁신조직국장, 김일용 행정제도과 행정사팀장, 류진수 사무관과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심재곤 수석부회장, 류윤희 행정사법인 환경인대표, 이시진 이사, 신광정 안산시지회장, 노제윤 유니콘행정사 대표, 박성민 한우리행정사 사무소 대표, 정희조 정희조행정사 대표, 홍현 산림인 대표와 행정사제도발전 전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전국지자체중에서 가장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행정사 및 소속직원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이 대행할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판을 설치한 경기도 안산시의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도입하도록 협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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