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위원장, 가락시장 빛 공해 민원 해소를 위해 가림시설 설치 촉구

심하린 / 기사승인 : 2025-04-25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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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가림시설 설치 현장 점검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서울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23일(수) 가락시장 채소2동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확인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빛 가림시설 설치 등의 대안을 논의했다.


 가락시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 특성상 주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유통활동이 집중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빛과 소음은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빛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락시장 채소2동과 가까운 헬리오시티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방사되는 불빛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이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채소2동 현장을 점검하고 빛 발생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빛 가림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논의된 가림시설은 「서울시 건축조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존치기간에 제한이 있어 가림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존치기간 경과 후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실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께서 빛 공해 문제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한 만큼, 공사 측과 협력하여 가림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존치기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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