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는 발기인과 회원들이 참석해 회의가 성원되었으며, 경과보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 및 소송인단 모집 현황, 회비 입금, 임원 및 발기인 선출 등 추진 경위가 공개됐다. 주요 안건으로 △정관 승인 및 심의 의결 △임원 선출 △소송 대리인 선정 △향후 진행 상황 보고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이천운동본부 박준하 대표는 “우리 이천 시민과 뜻을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이번 집단소송의 주인공”이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때, 정의는 살아 숨 쉬게 된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용기 있는 참여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회 이후 소송인단은 대리인단을 선정하여 소송 진행 현황과 향후 법적 전략에 대해 회원들에게 직접 보고했다. 질의응답 순까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폐회로 마무리했다.
‘윤석열 손해배상소송 이천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피해 회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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