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9-05 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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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이 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1시간 반의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되었다.

 

 

고호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런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에서 처음 제정된 이 조례는 당시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도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고 의원은 울산시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장 자리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승리 전리품으로 여겨왔고, 선거캠프 출신 인사나 측근을 앉히는 보은·정실인사의 폐단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책정돼 억대를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면서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당초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6배 정도로 제한하였으나 손종학 의원의 수정요구로 기관장의 최저임금의 7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임원의 6배 이내에서 5.5배 이내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 기준은 상위법 위반 소지(단체장 권한 침해)를 없애기 위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오는 9월 9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 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울산시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회의에서 잘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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