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회전 제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 경남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수정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이하 생략)
주요 내용은 △ 이륜자동차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2023년 12월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는 868,449호임. 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수는 681,336호(약 78.5%)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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