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국에서 무슬림 승무원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는 '술 제공 서비스'를 강요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사 익스프레스제트(ExpressJet)의 승무원인 찰리 스탠리가 회사의 요구에 불응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미시간 주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탠리는 지난 2013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비슷한 시기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그는 출근 첫 날 히잡 착용을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자신의 새로운 종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스탠리는 지난해 이슬람 교가 '알코올을 소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알코올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곧장 회사 측에 다른 승무원들의 다른 업무를 하는 대신 해당 업무에선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는 이 또한 받아들였다.
문제는 스탠리의 '튀는' 행동에 동료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생겼다. 다른 승무원들이 스탠리의 히잡과 아랍어로 된 책, 특정 업무 배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8월 스탠리에게 퇴사 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스탠리는 회사의 통보에 즉각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미국의 균동고용위원회(EEOC) 디트로이트 지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EEOC는 조사를 마치지 않았지만 스탠리가 소송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EEOC는 조사 상황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스탠리 측은 회사가 종교직 신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아 한 시민의 합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탠리의 복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변호사 수임료 등을 회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익스프레스제트는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회사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나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선 어떤 코멘트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2015.10.3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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