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히려 너무 '엄격'…접점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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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에 나타난 드론 |
(서울=포커스뉴스) 영국에서 드론(Drone·무인항공체)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드론이 보편화되면서 드론을 악용한 범죄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디펜던트가 영국 전역 경찰서 45곳 중 2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범죄는 1년동안 352% 증가했다. 2014년 94건이었던 드론 범죄는 2015년 425건으로 폭증했다.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드론 범죄만 무려 272건에 이른다.
드론은 주로 접근금지된 지역을 몰래 촬영하는 데 악용됐다. 아이들에게 접근금지된 소아성애자들이 놀이터를 촬영하고, 관음증 환자들이 침실을 몰래 엿보는 데 사용된 것이다. 민간 여객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수감자들에게 마약을 운반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특히 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데 쓰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아일랜드 북부 템플패트릭에서는 은행에서 몰래 계좌 비밀번호를 찍던 드론이 은행을 빠져나오다 택시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다.드론 주인으로 의심된 남성은 증거불충분으로 택시 수리비를 물지 않았다.
드론의 성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고성능 드론은 HD 화질보다 4배 뛰어난 4K 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 3000m 상공에서 시속 112㎞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입에 별도 면허나 증명이 필요없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영국 버밍엄대학 데이비드 던 교수는 "드론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드론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줄이고 드론의 효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일부경찰서에 드론을 공급했다. 경찰들은 드론으로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경찰관이 투입되기 위험한 현장을 조사한다.
한편 한국은 드론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가로 꼽힌다. 구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전하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 구역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운전하면 항공법에 따라 처벌(200만원 이하 벌금) 받게 된다.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평창=포커스뉴스)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드론의 날'에서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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