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동성 성폭행한 10대 사형…앰네스티 "매우 잔인한 모순의 연속"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05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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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올해 첫 미성년 수감자 사형 집행

18세 미만 사형집행 금지한 국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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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이란에서 10대 소년이 동성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미국 CNN은 4일(현지시간) 국제인권운동단체 앰네스티 공식 발표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란 마르카지주 아락교도소에서 하산 아프샤르(19)의 교수형이 집행됐다. 미성년 수감자로는 올해 첫 사형 집행이다.

앰네스티는 미성년 수감자를 사형 집행한 것을 두고 "매우 잔인한 모순의 연속"이라고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당국은 아프샤르가 구금되고 사형 받기까지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았다. 아프샤르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고 했지만 그 사이 사형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아프샤르는 1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4년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나이는 17세. 아프샤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란 법원은 강제성 있는 동성 간 성관계였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아프샤르는 변호사 접견권마저 제한됐다. 기소 후 사형 집행까지 모든 것이 두 달 만에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아프샤르의 교수형 이후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란 당국은 아프샤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세 미만의 알제라 타지키의 사형 집행 일정을 연기했다.

앰네스티는 "타지키의 사형 집행이 연기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18세 미만의 수감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피고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또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이란 법 체계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제 인권운동단체 앰네스티. <사진출처=앰네스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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