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어 배우지 않으면 난민권리 박탈"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29 14:50:15
  • -
  • +
  • 인쇄
'독일 사회의 보다 나은 난민 통합' 목적

독일어 습득 거부하면 정착 권리 제한

(서울=포커스뉴스) 독일이 난민통합법 초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독일에 정착한 난민들은 독일어를 배우지 않을 경우 난민권리를 잃게 된다.
미 IBT(International Business Times)는 28일(현지시간) "머지않아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독일에 도착한 피난민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난민들이 거주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언어를 필수로 습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목표가 '독일 사회의 보다 나은 난민 통합'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독일어 배우기, 직업 제안 등을 거부하는 난민들은 3년 후 정착 권리가 제한된다.
해당 법을 지지하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독일은 통합을 위해 난민들에게도 (일정 의무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소속 정당인 '기독민주연합(CDU)' 당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난민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독일에 도착했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올해도 이미 약 1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왔다고 밝혔다.

새해 전야 난민들이 수백 명의 여성을 급습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쾰른 사태' 이후 여론이 악화돼 독일 난민들은 대중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번 달 선거에서 반이민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선전했다.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NPD)'도 세를 불리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들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도망친 난민 16만2000명 이상이 유럽에 닿기 위해 지중해를 건넜다.독일이 독일 내 난민들이 독일어를 배우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한 난민 통합법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북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으로 향하는 난민선.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