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울산-경남 간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일 체결된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의거 내년 1월부터 울산, 경남권 지역 학생들이 울산(7개), 경남(10개)의 17개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에 따라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채용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번에 체결된 채용 광역화 협약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번 협약을 추진한 특별한 배경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2016년 대구와 경북, 2020년 충청권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는 협약인데요. 타지의 사례를 볼 때 장단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가시적인 성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이번 광역화 협약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남에 비해 대학 수나 졸업생 수가 월등히 적은 울산의 경우 오히려 취업의 문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드는데요. 울산지역 취업준비생 및 대학 졸업생에게 울산시 차원에서 득과 실을 분석한 결과치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경남에 비해 울산의 경우 대학 수나 졸업생 수가 현저히 적은 현 상황에서 이번 광역화를 통해 울산의 몫까지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드는데요. 광역화 협약 내용에 지역인재 간 할당량(%) 명시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협의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내년 시행 이후 또 생길지 모르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2018년부터 시행된 현행‘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이전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졸업 예정 포함)을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데요. 시행령 개정 시 지역간 채용 불균형을 해소할 조항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진한 협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영과 동시에 많은 우려감에서 서면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있고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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