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도심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부산에서도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했다. 그리고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문구는 금지한다.
이승우 의원은 “거리에 난립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울산 등 여러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례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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