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경납고 신축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이 동일 목적임에도 각각 편성된 예산 중복 문제, 부지 검토 부실, 투자심사 절차 미준수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5년 3차 추경에서 아주대병원 부적합 판정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을, 불과 1년 뒤 부지만 바꿔 ‘신규’로 다시 올린 것은 명백한 예산 오류”라며, 두 사업이 모두 수원시 동일 부지에서 동일한 설계비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중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새 부지로 제시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군사보안시설임을 강조하며, “민간인 출입 제한과 비행 통제 등이 있는 곳에서 응급헬기의 365일 24시간 즉각 출동이 실제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두 사업 모두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 또는 심사 중임에도 본예산에 선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조건 충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한 검토와 반복된 착오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동일 사업의 이중 편성은 예산 낭비로 직결되는 만큼, 부지 재검토와 사업설명서 정비, 조건부 심사사항의 철저한 확인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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