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18 2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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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학교의 체계적 화재 예방 대책 수립·선제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반 마련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되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명시하여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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