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 필요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대구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2020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201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란 명칭으로 운영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공동주택 하자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 품질점검단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2024년 8월 두드리소 운영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된 민원 건수 중 공동주택 부실시공 하자 보수 및 입주자 요구사항 관련 민원이 약 47%에 해당하였으며, ‘북구 더샵 프리미엘 주상복합’은 하자로 인하여 입주지연이 결정되면서 이달의 이슈 민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허 의원은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구시도 품질점검단의 점검 횟수를 현행 입주 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사전방문 시기를 입주예정일 60일 전후*로 시행하고 있어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전방문 시기를 앞당겨 하자 보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요구했다.
* 사전방문 기간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끝으로, 허 의원은 “대구시가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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