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개정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9-03 2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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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 및 포상의 제외와 취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하는 포상에 있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향상을 통해 포상 제도의 운영의 합리성이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포상제도 신설 ▷포상 제외자의 선별을 위한 규정의 구체화 ▷포상의 취소 요건과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 의한 포상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포상제도의 운영을 위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포상을 취소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 시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다면 포상의 가치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사진)은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 포상 해서는 안되는 경우와 포상의 취소 사유 발생시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 포상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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