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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운영위원장은 이날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조직권 확보 등과 같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발전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완성과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위원장협의체를 통해서 전국 시.도의회의 중지를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의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10분 대기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봉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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