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2022년 이미 ‘범죄수익 96% 은닉’ 파악하고도 시에 정보 공유 안 해
- “민사소송 돕겠다던 장관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성남시, 檢에 실질 목록 요구 [성남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천만 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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