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금전거래, 입시 관련 논란 등 전방위적 검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해명에 나섰다.
■ “정치자금법 위반, 깊이 송구… 큰 교훈이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이혼도 겪었음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밝혔다.
■ 금전거래 의혹에는 “사적 채무, 전액 상환 완료”
최근 불거진 채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사적 채무였으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입시용 법안 발의? 사실과 달라… 아들은 활용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입법활동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아들이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라 실제 활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법은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정치보복적 수사였다… 모든 관계자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성 수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청문회 앞둔 김민석… ‘직접 해명’으로 정면돌파 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주요 의혹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청문회를 앞둔 전략적 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야의 검증과 언론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놓고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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