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건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7 2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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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산정방법 신설 등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효율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조정 ▲공동주낵 지원사업 신청 입주민 동의수 변경 ▲사업자 선정방법 신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추가지원 단서내용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조정 등이다.

이날 심의에서 한경봉 의원은 지원금의 지급액 기준을 명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노후 주택만 지원 대상인데 사업을 확대해 규모 이상이 되더라도 집값이 하락할 경우 등을 고려해 지원의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자 의원은 기 수해자의 경우 5년간 지원을 중지하는 규정에 따라 70~80대 고령자의 주거지에 충분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고 수목에 의한 주택 훼손의 경우도 지원금 지급 여부를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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