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3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군산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인 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자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 김경구 의원은 센터 임원들을 선출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선출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감사로 선출됐는데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고, 구조조정 관련 용역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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