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한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4-24 2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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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석 의원,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개방화장실 비상벨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율 저조 및 관리부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하는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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