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1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쳤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문제로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으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도내 지역서점과 연계한 충북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원회는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3개 안건을 심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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