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4-22 2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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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부산시 명예시민을 통한 글로벌 벌허브도시 조성과 해양관광도시 부산 홍보 위한 발판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2024년 4월 22일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회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부산시 명예시민은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부산시 명예시민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시 주요 축제 및 주요 행사 초청 정도의 지원에 그쳤다. 하지만, 타시도의 경우, 명예시민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서울,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또는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도정 홍보활동시 편의지원(대구, 울산, 전남)을 하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 부산시 명예시민의 예우 및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형철 의원은 “명예시민은 부산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부산의 위상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과 해양관광도시 부산 홍보를 위해 부산시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를 적극 장려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부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명예시민 초청에 따른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산시 홍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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