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과 조문의 내용에 있어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선택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교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내용과 기본계획은 교육과정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교육청은 해당 조례 제정 당시 의사결정과정 중에 제8조(위탁)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답변에 의하면 새로운 교육 내용은 일선학교 교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적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이라면 교사들이 이미 충분한 교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재정 지원 또한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반대 의견은 총 23건, 기간 경과 후 제출된 반대의견 또한 9건등 총 3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위반. 둘째,「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음, 셋째, 위탁교육 자체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며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임. 넷째, 조례의 강제성으로 인해 교육을 거부하는 교원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등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검토내용 및 결과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기에 편향성을 띠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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