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우덕현 / 기사승인 : 2024-12-20 2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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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총 11회 109일 회의 운영, 총 126건의 안건 처리
-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 강조

 

[고흥군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안 상정에 앞서 ▲ 한승욱 의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김미경 의원의 ‘고흥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재개원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다.

그밖에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건)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636억 6,075여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또한, ▲ 박경석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1회, 10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규칙 92건, 예산·결산 8건, 동의·승인·건의·결의 17건, 기타 9건 등 총 1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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