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임에도 사고발생시 이용자 책임전가 행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은 제310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터미널 시설은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이지만‘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는 사실상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어도 관리주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해운대시외버스 정류소는 명확한 관리주최 없이 지자체간 핑퐁행정 형태를 보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운대시외버스 정류소는 매표소와 대합실 등 터미널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여전히 정류소로 표기된 채 무허가로 운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이대합실과 화장실은 불법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해 부산시는 터미널과 영업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책임 부재부터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인허가는 경남도에서 하고 있다는 등의 지자체간 책임만 전가만 할 뿐 어떠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현달 의원은 해운대버스 정류소에 대해 명확한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하루빨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해운대버스정류소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규정에 맞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와 함께 부산의 관문역할을 하는 노포동종합터미널도 시설 노후화로 부산의 이미지를 격하고 시키고 있어 터미널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성의원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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