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합장에 대한 방안 없어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2030년 이전 포화상태로 전망되는 광주의 시립 장사시설에 대해 기존 묘지를 합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1위용 묘지를 8위용으로 변경해 합장할 근거가 없는 광주시의 체계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사유와 무관하게 묘지를 개장하면 해당 구역은 시의 소유로 반환된다. 이 의원은 "시민 민원으로 해당 조례에 단서조항을 만드는 개정을 추진코자 했으나, 시에서는 묘지 조성은 국비 매칭으로 진행해서 개별 발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한정적인 국토에서 부모를 함께 모시려는 요구는 시에서 장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총 277억의 장지조성사업을 국시비 7대3의 매칭비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 등의 여건으로 개별 발주가 어려운 이유와 해당 조례를 근거로 기존 1위용 묘지를 가족묘로 전환 및 합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선 8월 광주시 복지건강국 회의실에서 열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광주 봉안, 자연장 시설은 2030년 이전 포화상태를 전망한다. 묘지 확대와 동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