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대구시,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식 개최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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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교류·채용·교육훈련·후생 복지 등 분야별 협력 사항 합의·서명
-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상생·협력 인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와 대구광역시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운영의 안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의회-대구시 인사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소수 직렬 통합인사 시행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상호 균형 지원 △기타 조직 및 인사 협의 사항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을 명시였으며, 인사 운영 전반의 포괄적 사항은 각 기관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양 기관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상수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의회 위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구시와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달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 인사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협약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지는 본회의(제287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29건)을 의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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