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수해를 예방함이 목적이며, 주택 및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한 사항,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수해를 겪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호우 시 그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은식 의원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서은식 의원을 포함해 설경민·이한세·윤세자·양세용·송미숙·한경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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