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지정 취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골목형 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축제, 특화 거리 및 상권 홍보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에 신설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군산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군산시 골목상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은식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와 주변 상권을 묶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해 상권르네상스를 도모할 수 있다”며“이 개정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군산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서은식 의원을 포함해 설경민·이한세·윤세자·양세용·송미숙·한경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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