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 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7-26 2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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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대표 발의(공동발의 배영숙 의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비비 사용 내역 분기별로 의회 보고하여 의회의 심사권 강화할 수 있도록
◇ 예비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견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
◇ 부산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안건 별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아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공동발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4))한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18일(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7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영미 의원

배영숙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계상 및 지출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다.
 

 현재 우리 부산시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어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결산심사 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법에 명시돼 있으나, 분기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 부분이 미흡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은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7월 21일(월)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지 않아 법률에 맞게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별도로 승인 받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 ▲기금결산 보고서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비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고, 집행부서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조속히 알 수 있어 부산시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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