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 내역 분기별로 의회 보고하여 의회의 심사권 강화할 수 있도록
◇ 예비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견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
◇ 부산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안건 별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아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공동발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4))한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월 18일(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7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영미 의원 |
배영숙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계상 및 지출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다.
현재 우리 부산시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어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결산심사 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법에 명시돼 있으나, 분기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 부분이 미흡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은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7월 21일(월)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지 않아 법률에 맞게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별도로 승인 받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 ▲기금결산 보고서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비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고, 집행부서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조속히 알 수 있어 부산시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의도를 밝혔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