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시의원 발의,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7-16 2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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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통과
◈ 조례 근거법령 개정 반영, 기술검토 수당 지급ㆍ비밀유지 규정 신설
◈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ㆍ신뢰도 향상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6일) 제32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의 변경 ▷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의 삭제 ▷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신설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의 정비 ▷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의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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