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 및 사립학교 토지 무단점유에 관한 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9-23 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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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의원 서면질문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본 공.사립 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자산 운용실태 및 학교 재산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공.사립 학교의 경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체납(약3억원), 그리고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고의 울산시 소유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약1억5800만원)과 울선학원법인 삼일여고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 까지 18여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부지인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점유 하고 있으며, 사용료인 변상금을 체납하여 약 28억원이 부과되어 있으며, 울선학원 소유자산인 무거동 소재 토지에 압류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에도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울선학원에서는 변상금 납부 및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삼일여고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관을 건축허가 하여 건립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은 등재는 하였으나,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삼일관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며 변상금까지 계속 미납으로 재정상 문제가 많은 사학으로 보이는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해줬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의 경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2.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고의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자료상 삼일여고 운동장 부지(현, 무거동 소재 임야)가 학교 위치와 다른 곳에 입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처음 학교 설립 허가 시 어떤 조건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내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4. 현재 삼일여고 재정악화로 인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사용 체납금이 약28억원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리 부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상황을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그 동안 어떻게 삼일여고 재산 등의 부실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추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5. 지금까지 부실학교에 대해서도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많은 재원들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더구나 2017년에 무단점유 부지에 학교건물 건립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신설했는데, 무단점유토지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의 사유와 추후 부실학교에 대해 약속이행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6. 재정상 부실학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것입니다. 추후 다른 어느 학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발 방지 및 관리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7. 현재 교육청에서의 삼일여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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