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책임성.투명성 강화의 핵심 열쇠… ‘지방의회법 제정’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1 2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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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연 가운데 11일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됐다.

 


첫째 날 개회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가 대거 참석해 이번 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서면과 영상 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둘째 날 특강은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의원에게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의원 1인 1보좌관 제도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함으로써 도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세션 3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이 포문을 열었다.

발제자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나서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주희진 센터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권한은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 역량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의회의 강화된 입법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공적 법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성 존중 ▲전문성 강화 ▲중립성·투명성 ▲접근성·신속성에 기반한 법령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아우르는 가운데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주 센터장은 “법령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자치입법의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중앙과 지방 입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보장하고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겨레 강남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호동 의원은 “국회 산하 법령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를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 지방의회의 경험과 시각을 연결하는 협력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법령 자문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기대효과는 지방자치 관점에서의 정책 영향이 국회 입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법령의 합법성 검토에 더해 집행 가능성과 지역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는 입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겨레 교수와 박진우 연구위원도 법령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힘을 보태며 광역 중심 모델 또는 혼합형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세션 4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성과’란 주제 아래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은 발제자로 나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자세히 풀어냈다.

지난해 3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 점검 ▲문제점 진단과 협의 후 개선-권고 사항 도출 ▲우수 부서 평가 후 순위 결정 합의 등을 실시 중이다.

뒤이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안명규 국민의힘 의원과 신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대유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부교수, 이상미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명규 의원은 “조례의 정책 파급력과 재정 규모,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 수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지방의회 역할이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조례가 선언적인 규범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밝혔다.

고대유 교수와 이상미 연구원 역시 각각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 “조례 사후관리 모델의 전국적 제도화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조례 실효성 관리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기투합해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섹션 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과 법령 자문 체계 강화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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