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일부 시도는 감사주기가 4년, 감사인원은 3~4명 수준인 반면, 울산은 감사주기 3년, 감사인원은 유아 수에 따라 최대 6명이고 타시도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 시민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유치원 운영에 있어 교육청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유사한 내용의 감사 수감과 수감자료 준비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립의 유치원 규모와 비례하지 않은 감사규모도 문제가 있다.”며 공립 13학급(유아수 226명)과 사립 1학급(유아수 6명)의 감사규모가 감사인원 5명, 감사일수 2일로 동일한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었으므로 적정 수준의 감사로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등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
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
또한 “지난해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개선비로 1개원당 1천만원(총 20개원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사업이 중단되었다.”며 공사립간 평등하고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는 타 시도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감사주기와 감사인력 부분은 시도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교육청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준으로 감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에 대해서는 하향 개정을 추진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신분처분보다 컨설팅이나 현지조치하는 등 계도 위주의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들은 차츰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룡 부의장은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의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유치원에서도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과 공공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립간 균형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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